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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09 2013고단1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현대자동차블루핸즈 앞길을 유엔교차로 방향에서 영남제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오른쪽으로 과대 조작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오른쪽 방향에 위치한 보도를 침범한 후 보도를 따라 계속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있는 현대자동차블루핸즈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에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SM52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이 왼쪽으로 밀리면서 위 제네시스 차량의 왼쪽 운전석 옆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2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열린상처가없는외상성경막하출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와 합의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