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모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들은 일본에 밀항시켜주겠다고 속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밀항대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계획성, 그 수법, 편취자금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경우 2014. 5. 23.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2013. 11. 14.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선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처가 유방암 진단으로 절제수술을 받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구금 중에 아버지가 사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