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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갈현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갈현동 주택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2K2 이륜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