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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6.16 2016고정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 경 제천시 하소동 소재 하소 주공 1 단지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2014. 11. 6.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여 대 여하였다.

2. 판단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 고단 462 사건에 대한 판결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5. 11.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 위 판결은 2015. 11. 20.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