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피고인의 후배인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3.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2,000 만 원 정도 돈을 빌려 주면 한 달에 수익금으로 200~250 만 원 상당을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C은 2013. 11. 초순경 청주시 서 원구 신성화로 20에 있는 성화 중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생활이 어려워 주거지의 보증금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 달에 2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줄 수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신한 은행계좌 (E) 로 같은 달 5. 경 1,000만 원, 같은 달 8. 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12.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현재 F에서 활동 중인 G이 친한 후배인데 내가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G이 H, I와 친한데 그 사람들이 씀씀이가 크다.
겨울에는 비 시즌기간이라 G의 월급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이자 400만 원과 함께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얘기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