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14 2017고정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2. 5. 12:0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대산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리베로 화물차에는 소나무가 적재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 재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소나무가 도로 위로 떨어져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SM518 승용차의 전면 부와 충격하게 하여, 위 SM518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7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