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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9. 23:10경 춘천시 석사동 스무숲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진에버빌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모두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약 7년 전의 전과로서 그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