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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6 2015고단24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21: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이어폰을 귀에 끼고 지나가는 피해자 D(19세, 여)를 발견하고는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티셔츠로 얼굴을 가린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등의 사정을 고려함)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교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