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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6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및 공범인 성명 불상자의 역할] D 닉네임 E, F, G, H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 도용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에게 대포 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다.

피의 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은행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수사관이 확인 후 돌려주겠다.

” 는 등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2. 28.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안녕하십니까,

중앙 지검 J 검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 도용 사기 사건 관련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한 적이 있나요

현장에서 당신 명의 대포 통장 등이 발견되었고, 조사를 해본 결과 대포 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습니다.

피의 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사용하는 은행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수사관이 확인 후 돌려주겠습니다.

용산에 있는 K 교회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십시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8. 17:00 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K 교회 앞 노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