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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노1785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본건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

2)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본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직접적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