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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이종의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사이의 간격 또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각 2016년 및 2018년),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94%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