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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1 2017누33758

조합해산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서 2008. 12. 1.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서울 마포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 E 및 F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참가인의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그 후 2015.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들 중 일부의 해산동의서를 첨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참가인의 해산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해산신청‘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2.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해산신청이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토지등소유자 137명, 해산동의자 66명, 동의율 48.17%)’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4. 15.로 하여 수용재결을 받은 후 원고를 상대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전액 공탁한 다음 2016. 4. 22.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 참가인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