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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090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3 도면 표시 ①부분 201㎡는 선정자 C의 소유로, 같은 도면...

이유

1.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선정자들이 별지2 목록 기재 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다.

피고를 제외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주문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와 같이 분할하는 것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사정도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