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 A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E, 피고 F는 공동하여 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강원 영월군 M에서 골재 및 조경석의 판매 및 운송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E이 자신의 처인 N를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둔 다음 자신이 피고 D의 대표로 되어 있는 명함을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 D의 대표로서 피고 D을 직접 운영하여 왔다.
피고 F는 ‘주식회사 O’을 운영하는 중고화물차 중개매매업자이면서 지입차주를 모집하는 광고업자이다.
피고 G은 충북 제천시 P에서 ‘Q’라는 상호로 중고 화물차 중개매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H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E, 피고 F, 피고 G의 사기범행 ⑴ 피고 E, 피고 F, 피고 G은 2016. 11.경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일자리 광고를 내면서, ‘월 매출 2,000~2,200만 원, 순수익 1,400~1,600만 원, R조합 직계약’ 또는 ‘월 매출 1,800~2,000만 원, 순수익 1,100만 원, 산림청원청직계약 (2년) 자동연장’ 등과 같이 고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여 경험이 많지 않은 지입차주를 모집하고, 피고 F가 중고화물차를 수배하는 한편 피고 E, G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지입차주를 직접 만나 광고 내용과 같이 고정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속여 이들로 하여금 일자리 제공 가격을 포함한 비싼 가격으로 중고화물차를 매수하도록 한 다음 차 가격과 광고비 등을 제외한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⑵ 이에 피고 E, F 등은 S를 운영하는 광고업자인 피고 I, 지입차량 안내 홈페이지 제작운영을 하는 피고 K 등에게 의뢰하여 ‘산림청 직계약(2년) 자동연장, 월 매출 2,000~2,500만 원, 월 순수입 1,500~1,700만 원 완제급’ 등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