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스파이스 제조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15:00경 의정부시 소재 상호 불상 모텔 룸 안에서 D과 함께 JWH-122 성분의 가루와 캣립(일명 ‘고양이대마’로 불리는 개박하 종류의 허브) 및 아세톤 등을 혼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함) 약 28g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경 동두천시 E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JWH-122 성분의 가루와 캣립 및 아세톤 등을 혼합하여 스파이스 약 100g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2. 스파이스 매매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경 동두천시 소재 F 호프집 주변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주한미군인 G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미화 120달러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경 동두천시 H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한국인(일명 I)에게 스파이스 약 2g을 주고 그 댓가로 위 I로부터 대마초 약 1g을 받는 방법으로 스파이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경 동두천시 J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XG승용차 안에서 미국인 K에게 스파이스 약 2g을 미화 100달러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경 동두천시 소재 L 부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미국인 M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미화 120달러에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경 동두천시 소재 F 호프집 주변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주한미군인 G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미화 120달러에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