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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합29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검 1자루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4년 압제1504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14. 9. 12. 12: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남자공중화장실 안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썬연료’ 부탄가스 2개를 그 뚜껑을 뜯어내어 가스가 나오도록 한 뒤, 비닐봉지에 넣은 후 코를 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4. 05:00경부터 05:30경까지 및 같은 날 06:30경부터 07: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 231동 8층 계단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포함된 ‘돼지표’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살인 피고인과 피해자 F(여, 21세, 지체장애 6급)은 남매지간으로서, 피고인은 중학생 때부터 수시로 환각물질이 포함된 본드를 흡입하였고, 위와 같이 본드를 흡입할 때면 목검 등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등의 난폭한 행동을 보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으며, 2014. 2.경에도 부모님에게 본드를 흡입하는 것을 들키는 바람에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같은 해 6.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태어날 때부터 발육부진 및 왜소증을 앓고 있는 데다 위와 같이 본드를 흡입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두려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평소 피해자와 일체 대화를 하지 않는 등 남남처럼 지내왔다.

피고인은 분열성 인격장애 및 적응장애를 겪고 있는데다 위와 같이 본드 등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14. 08:40경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