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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60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14:35 경 자신의 아이인 B이 사라졌다면서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16: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사무실에 이르러 경찰관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B을 피고인의 남편에게 인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과 F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 애기 데려 오라고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에 있는 의자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