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20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0. 03:28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클럽에서 종업원 E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4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야채 1개, 오징어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종업원 E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개새끼, 방위 나온 새끼, 멧돼지 같은 새끼, 너 같은 놈은 꿀밤을 맞아야 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