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2192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은 농업회사법인 금희식품 주식회사 소유였다가, 2017. 6. 5. 예비적 피고 B 명의로 “2017. 6. 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17. 8. 12.경 원고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이 사건 공장의 점유를 침탈한 후, 현재는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A이 이 사건 공장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특히 2017. 8. 12.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피고들이 다투지 않는다(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참조). ,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04조 제1항), 이러한 점유회수의 청구에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만을 살피면 된다.

여기서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며,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적 지배 여부는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2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가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를 배척할 수는 없다

(민법 제208조 참조).[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751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