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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01 2013누3139

국가유공자등 요건 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2. 23.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제2사단 B대대에 배치되어 근무하다가 1995. 7. 12.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1. 7. 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와 스트레스로 양극성 정동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2. 1. 10. 거부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을 추가하여 2012. 7. 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0. 원고가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뒤 의병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상이를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의 공상군경 요건 및 보훈보상법 제2조 제1항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병대에 입대한 후 안경을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구타나 따돌림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수송병임에도 차량을 배차받지 못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이의 발생 경위 및 원고의 치료 경과 가) 원고의 중ㆍ고교 각 생활기록부에는 그 성격이 명랑ㆍ쾌활하고 온순ㆍ착실하며 매사에 긍정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