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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85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단2859 피고인은 2013. 10. 20. 04: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물건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F에게 물건 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레종 프레소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여 이를 뜯어 피우고, 진열대에 있는 참이슬 클래식 소주 1병, 조지아 냉원팩 라떼 커피 1개, 델라페 컵얼음 1개 등을 먹은 후, 그 대금 합계 5,5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3고단2899 피고인은 2013. 10. 17. 19: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유흥주점 4번 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양주 세트(위스키, 과일, 음료)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며 놀고 난 후 그 대금 합계 27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반성문

1. F, H의 진술서, 영수증, 결제요금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잘못은 있으나, 피고인이 알콜중독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