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506 | 국조 | 1996-09-07
국일46017-506 (1996.09.07)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약 3개월간 내국법인에 체재하면서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약3개월간 내국법인에 체재하면서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용역의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계약내용]
국내법인 “갑”은 국내법인 “병”에게 고객서비스, 판매, 경영정보시스템 등 사업과정(Business Process)리엔지니어링 계획수림에 대한 컨설팅용역 (이하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자 미국법인 “을”에게 “컨설팅용역”을 의뢰하여 “을”을 통하여 “병”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컨설팅용역”은 “을”의 6명의 인원에 의해 1996년 03월 06일경부터 같은해 06월 08일경까지 제공되었으며 그 용역대가는 약 미화 650,000불입니다.
[질의내용]
“갑”이 “을”에게 이 용역대가에 대하여 지급할 때 동 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용료소득으로 볼 것이라는 견해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바,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하교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