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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13 2017가단7017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2017. 2. 22. 매각한 주식회사 C의 매각대금 4,300만 원 중 잔금 3,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2조에 의하면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회생채권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17회합10030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7. 8. 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위 3,300만 원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위 3,300만 원은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창원지방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고 법률상 관리인이 2018. 8. 17. 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8. 8. 20.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위 3,300만 원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됨으로써 위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라.

따라서 위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위 3,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