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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7 2017고단12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 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양도해 주면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씩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9: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