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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14448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변호사로서 2016. 12. 6.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의 사기, 상표법위반 등 사건(이 법원 2016고단4921)에 대한 소송을 위임받고,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2,000만 원(영수증에는 ‘변호사비용’이라 기재함)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7. 3. 8. 2장의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1장에는 ‘착수보수 및 성과보수 : 각 금액란에 삭선 표시, 특약사항 : 공소사실 범죄수익(15억 원)에 대한 추징ㆍ몰수금을 방어하였을 시 방어금액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라고 기재하고, 다른 계약서에는 ‘착수보수 : 금액 기재 없음, 성과보수 : ①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을 때(5,000만 원), ② 구형량보다 형이 경감된 때(2,000만 원, 징역 1년 이하 선고 시), ③ 나머지 항목(각 금액란에 삭선 표시)’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11. 30. 피고에게 6,000만 원(영수증에는 ‘선임료’라 기재함)을 지급하였다. 라.

위 형사사건에서 2018. 1. 18. 원고 A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압수물의 몰수, 원고 B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성공보수약정에 따라 지급한 6,000만 원에 관하여, ① 주위적으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② 예비적으로, 성공보수약정 중 ‘원고 A에 대한 집행유예’ 부분은 그 성공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추징’ 부분은 착오 내지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6,000만 원은, 집행유예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