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7 2014고정8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0. 1.경 안성 이하 불상의 친구집에 거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에서 2013. 9. 26. 피고인의 주소지인 경기 안성시 B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2013. 10. 1. 피고인의 부 C이 수령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2013. 11. 7. 거주불명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