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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8 2018고합84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클럽 ’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22세), 피해자의 친구 G, H을 만 나 위 클럽과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G의 집에서 같은 날 11:00 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26. 11:0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G의 집 앞에서부터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까지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고인의 몸 쪽으로 피해자를 당겨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산 남구 K에 있는 L 점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 내가 니 좋다는 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착한 척 하지 말라.’ 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옆 건물 쪽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밀어붙인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8. 4. 26. 12:00 경부터 14:00 경 사이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돌아 가라고 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물만 마시고 갈 테니 현관문을 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상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