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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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의 장비 부대설비 및 샤워장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C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고와 2013. 11.경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52,29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37,39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14,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과 사이에 일당을 받으며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직접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52,29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52,29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7,390,000원을 제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14,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당심 증인 C은, 피고가 인건비만 받고 와서 일을 하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대금은 위 C이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