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9 2020가단471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는 D 주식회사가 2020. 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년금제 587호로 공탁한 15,04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D 주식회사가 2020. 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년금제 587호로 공탁한 15,04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