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수원군 E 잡종지 1,158평에 관하여 망 F이 1911(명치 44년). 5. 14. 사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화성군 D 답 1,075평은 수원군 E 잡종지 1,158평로부터 분할되어 행정구역 및 지목이 변경된 토지인데, G은 1965. 3. 27. 화성군 D 답 1,075평에 관하여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화성군 D 답 1,075평은 1966. 7. 8. D 답 239평과 H로 분할되었고, 그 후 D 답 239평은 면적단위 환산 및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화성시 D 답 7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G으로부터 I, J에게 전전양도되었다가 현재 피고들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마. 망 F은 1956. 10. 30.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망 K이 망 F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망 K이 1961. 8. 4.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 망 L, 그의 자녀들인 원고, M, N, O이 공동상속하였다가 망 L가 1996. 4. 25. 사망하여 망 L의 상속지분을 원고, M, N, O이 공동상속하였다.
이에 원고, M, N, O은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를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분할협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아무런 권원 없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I, J,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망 F의 후손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