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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7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