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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7 2018노2940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초 “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부분을 “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꺾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원심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위 변경 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대로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그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1:00 경 차량 수리를 위하여 방문한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용인 서비스센터 안내 데스크에서, 위 서비스센터의 센터 장 피해자 E(57 세) 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꺾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