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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주간신문)발행업 등록을 필한 자가 인쇄만 외주 처리하는 경우의 업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76 | 부가 | 1996-09-10

문서번호

부가46015-1876 (1996.09.10)

세목

부가

요 지

정기간행물(주간신문)발행업 등록을 필한 자가 기획, 편집, 배포, 수금 등을 직접 수행하고 인쇄만 외주 처리하는 경우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함.

회 신

정기간행물(주간신문)발행업 등록을 필한 자가 기획, 편집, 배포, 수금 등을 직접 수행하고 인쇄만 외주처리하는 경우의 업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2122로 분류되어 제조업에 해당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업체에서는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주간신문으로 정기간행물 등록을 필하고,

나. 정치 및 시사관련사항과 취업정보를 해설 소개하는 등을 발행목적으로 하며, 본 업체에서 기계제조 설비를 갖추어 기획, 편집, 도안, 인쇄 후 완제품(신문) 일정량을 인쇄처에 외주로 인쇄만 하고 기타 배포, 수금 등도 본 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업태 종목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제조업 정기간행물이다.

(을설)

- 서비스업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0...1 【제조업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1...1【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업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2...1【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