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주간신문)발행업 등록을 필한 자가 인쇄만 외주 처리하는 경우의 업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76 | 부가 | 1996-09-10
문서번호
부가46015-1876 (1996.09.10)
세목
부가
요 지
정기간행물(주간신문)발행업 등록을 필한 자가 기획, 편집, 배포, 수금 등을 직접 수행하고 인쇄만 외주 처리하는 경우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함.
회 신
정기간행물(주간신문)발행업 등록을 필한 자가 기획, 편집, 배포, 수금 등을 직접 수행하고 인쇄만 외주처리하는 경우의 업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2122로 분류되어 제조업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업체에서는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주간신문으로 정기간행물 등록을 필하고,
나. 정치 및 시사관련사항과 취업정보를 해설 소개하는 등을 발행목적으로 하며, 본 업체에서 기계제조 설비를 갖추어 기획, 편집, 도안, 인쇄 후 완제품(신문) 일정량을 인쇄처에 외주로 인쇄만 하고 기타 배포, 수금 등도 본 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업태 종목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제조업 정기간행물이다.
(을설)
- 서비스업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0...1 【제조업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1...1【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업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2...1【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