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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6 2013고정12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성남시 분당구 C상가에서 발생한 화재의 발화지점이 D, E이 운영하는 위 상가 1층의 ‘F마트’라는 점 때문에 D, E에게 화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가에 입점한 상인들에게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D, E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데도 무조건적인 보상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며 거절하면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6. 14:5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C상가 1층 피해자 D, E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F마트’에서 피해자 D를 찾아 가 화재 보상건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할 이야기가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고함을 지르며 따지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면서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E에게 “남자들 이야기하는데 어딜 끼어들어, 싸가지 없는 여편네야”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이 항의하자 피해자 E에게 “더러운 년, 쌍년, 너 같은 년은 진작 죽었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8. 17:00경 위 C상가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52세)와 마주치고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잘 지내보자”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