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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3 2018고단2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2. 23:15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서부터 부산 중구 보수대로 134(보수동) 소재 흑교 교차로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파이브(SM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단순 음주운전이고, 인적물적 피해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는 0.082%로서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