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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가합3690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8. 6.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의료기기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계속하여 연체하자 2008. 2. 4. 피고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3억 5,000만 원을 2009년 1월부터 매월 250만 원씩 균등 상환한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이하 ‘이 사건 상환계획서’라 한다)를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상환계획서에 따라 2009. 5. 22.부터 2010. 10. 20.까지 원고에게 합계 3,100만 원을 변제하고 현재까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4.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2888호(2014하면288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위 법원은 2014. 8. 21.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를 한 데 이어 2016. 3. 25.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상환계획서에 따라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더 이상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위 채권은 위 면책결정에 의한 면책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