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달력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14. 3. 27. E정당 옥천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충북 옥천군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된 시가 합계 1,694,000원 상당의 2012년도 달력 200부를 성명불상 손님과 내방객 등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위 ‘M’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된 시가 합계 2,244,000원 상당의 2013년도 달력 200부를 성명불상 손님과 내방객 등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위 ‘M’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된 시가 합계 2,420,000원 상당의 2014년도 달력 250부를 성명불상 손님과 내방객 등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