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7고단7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2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9. 김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부터 무주군청 C 과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7.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무단 결근함으로써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