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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55 | 법인 | 1995-02-09

문서번호

법인46012-355 (1995.02.0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공사에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

회 신

법인이 ○○공사에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공사에 매각의뢰하고 지급하는 수수료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계산시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7-2-7...59의조 【양도비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