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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노291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형 마트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이전에도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