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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0.자 90다카2403 결정

[제3자이의][공1990.7.1.(875),1234]

판시사항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뒤 다른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한 경우 경매대금 중 피담보채권 등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을 위 제3취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 밖에 위 기입등기 후에 집행에 참가한 자 등,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하게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경매대금 중 피담보채권 등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은 위의 제3취득자에게 교부되어야 하고, 이는 제3취득자가 그 권리를 경매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상대방

박해영

피고신청인

김영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7.6.5.당시 소외 박화부, 황만성, 류건식의 공동소유였던 대구 동구 신암동 168의6 대 1,147.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 공장건물 및 공장내의 기계기구류에 관하여 그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가 그 이후인 1987.7.6. 이 사건 대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위 박화부, 황만성의 각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경매법원은 1987.12.14.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교부함에 있어 경락대금 중 피담보채권등에 충당되고 남은 잉여금을 위 경매신청기입등기 당시의 소유자였던 위 박화부, 황만성, 류건식 등에게 교부하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경락대금의잉여금 중 위 박화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박화부의 지분을 매수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가 1987.12.11. 위 박화부에 대한 경매배당금 채권가압류결정에 기하여 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결국 채무자 아닌 원고의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하였다.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 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 밖에 위 기입등기후에 집행에 참가한 자 등,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하게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경매대금 중 피담보채권등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은 기입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에게 교부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론은 제3취득자가 그 권리를 경매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매절차는 실체상의 권리까지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취득자가 그 권리취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대금의 잉여금을 수령할 권리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이 원고가 경매법원에 권리취득을 신고함으로써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여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고, 달리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이나 경락대금교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9.12.1.선고 89나201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