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특허심판원이 2015. 3. 31. 2014당273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C 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10. 3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그 설명서와 도면은 별지와 같다
)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3. 31.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에 속하고, 청구항 3 내지 6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등록사항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C 나) 발명의 명칭: F 탈형 데크(脫形 deckplate)는 천정에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데크(평면 거푸집)를 설치했다가 콘크리트 양생 후에 데크를 떼어내는 구조를 일컫는 용어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스페이서(spacer)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데크와 천정에 형성된 트러스거더(truss girder, 천정에 설치된 보의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서 3각형으로 조합된 형상) 사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스페이서 밑면에 암나사를 형성하여, 콘크리트 양생 후에 그 암나사를 활용하여 천정에 여러 가지 시설을 매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주요 내용 가) 종래기술에 관한 설명 【0003】 콘크리트 구조물의 슬래브 하부에는 공조 실내공기의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는 장치. 또는 전기배선을 위한 덕트 공기나 전선 등을 통과시키는 통로. 및 천정마감재가 달대 달대(hanger of ceiling)는 천정에 매달아 고정하기 위한 부재를 말한다. 에 의하여 설치되어지는 과정에서 콘크리트가 타설되기 이전에 거푸집의 바닥에 미리 결합된 인서트에 의하여 달대의 설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0004 인서트는 하부에 암나사가 형성되어진 것으로 작업자가 거푸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못 등의 철물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