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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금고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