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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0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7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025』 피고인과 일명 ‘C’, ‘D’ 등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ㆍ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기망하거나 검찰청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 수거ㆍ운반책 역할을 하고 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30.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아들이 빚보증을 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도망을 가서 아들이 대신 돈을 갚아야 한다. 우리들이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울면서 “아빠,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다가오는 여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3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부터 2020.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일원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20만 원을 교부받고,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