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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3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 C, D은 2017. 12. 11. 03:00 경 경산시 E에 있는 F 모텔 601호에서 난동을 부리자 업주인 피해자 G이 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 지구대 순찰 3 팀 근무 경사 I 등이 피고인, C, D에게 퇴실을 요구하여 밖으로 나온 피고인, C, D은 모텔 입구 앞에서 지갑 등 소지품을 던지며 “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니들이 경찰이 가, 마음대로 해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드러누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피 혐의자 행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