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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5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05:00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사무실 바닥에 침을 수 차례 뱉고, “ 야. 이씨발 놈 들아. 나한테 왜 이래, C도 구치소에서 잘 먹고 잘사는데 나한 테만 왜 이러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가량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7. 2. 12. 03:2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노래방’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23 세) 의 정강이를 발고 차고,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각각 한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데(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 이 법원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