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231,117원, 원고 C, B에게 각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D은 2018년 당시 G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
원고
C, B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F, E은 피고 D의 부모이다.
나. 원고 A과 피고 D은 2018. 8. 26. 대전 중구 H에 있는 I교회 교실에서 서로 옷에 물을 묻혔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 A이 피고 D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한 후 피고 D 배 위에 올라앉았고, 피고 D은 원고 A을 밀치고 일어나면서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폭행으로 완전탈구(상악 좌측 중절치), 치조골의 골절(상악 좌측 중절치 부위), 잇몸(치조돌기)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G중학교장은 2018. 10. 23.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원고 A이 장난을 먼저 시작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함. 피고 D이 원고 A에게 행사한 행동은 신체폭력에 해당함. 이에 두 학생에게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여겨짐’이라는 이유로 원고 A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고 D에게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 학생 1일, 학부모 4시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D의 이 사건 폭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폭행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F, E은 미성년 자녀인 피고 D에 대한 훈육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폭행은 피고 D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