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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193822

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12.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소나무 14그루를 매매대금 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위 14그루 중 10그루는 취소한다고 통보하여, 매매대금은 20,000,000원이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매매대금으로, 2011. 8. 12. 13,000,000원, 2011. 11. 24. 7,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제5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으로 29,78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조경사업을 하는 자로서,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