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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302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주 남구 B아파트 406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 부분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