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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16 2016고단2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17: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상 공로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희망대로에 있는 섬 안대교사거리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최근 1년 안에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도 음주 운전 등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약 40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